안녕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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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승표 | 등 록 일 | 2017/05/06 | 조 회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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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소방학교 105기 신규 임용자반
교육생 김승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신규임용자반에서 "소방박물관 설립"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전주 덕진소방서에 있는 소방박물관은 분류가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기본법 5조 소방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에서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수있는체험관을말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덕진소방서 소방박물관은 현 법률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의 글 남깁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자료조사 도중 인터넷 자료로만 검색하기에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나와서 결례가 안된다면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박물관의 자료를 얻을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선배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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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성숙 | 등 록 일 | 2017/05/08 | 조 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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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체험관과 소방박물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전주덕진소방서 미니체험관은 시도조례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박물관 관련 자료는 많지 않으나 연락(063-250-4212)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