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정기점검 방법 1. 주유취급소 - 일반점검표에 따른 점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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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춘호 | 등 록 일 | 2022/07/01 | 조 회 | 33 |
첨부파일 | 주유취급소_일반점검_요령(일반점검표의_순서에_따라_작성).pdf (7070.2 KB) |
위험물 정기점검 방법 1. 주유취급소 - 일반점검표에 따른 점검 방법입니다.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순서에 따른 점검방법입니다.
첨부를 활용해 정기점검 실시 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