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의 보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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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의영 | 등 록 일 | 2021/09/30 | 조 회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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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의 제2석유류 경유와 제4석유류 박리제를 같은 유류저장소 혹은 위험물 저장소에 함께 1000l 내로 저장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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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춘호 | 등 록 일 | 2021/10/01 | 연락처 | 0632804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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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경유 1000리터) 저장/취급 하시려면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정된 곳에서 저장/취급 하셔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먼저 위험물은 '유별'로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유별'로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하신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일 경우에는 같은 곳에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박리제'라는 것이 4석유류의 어떤 물질의 박리제인지 확실하지 않아 그 박리제가 '제4류'위험물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인가는 판단이 안됩니다. 만약 그 ‘박리제’가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정확하다면 같은 곳에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문의 내용이 경유 1천리터와 박리제 1천리터를 저장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두 물질을 합해서 1천리터를 저장한다는 말씀이신지 알 수 없네요. 만약 경유 1천리터와 박리제 1천리터를 저장하신다면, 경유 1천리터가 지정수량 이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신 후에 지정된 곳에서 ‘저장/취급’하셔야합니다. 만약 두 물질을 합해서 1천리터라면 두 물질을 각각 지정수량으로 나눠서 합한 값이 1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이니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저장/취급’하셔야 합니다.
- 만약 두 물질을 지정수량으로 나눠서 합한 값이 1 미만이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장/취급 시에 반드시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저장/취급’하셔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법제처 법령검색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더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가까운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위험물 담당자(063-280-446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