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 점검 문의 | |||||
---|---|---|---|---|---|
작 성 자 | 박성범 | 등 록 일 | 2015/05/11 | 조 회 | 2602 |
첨부파일 |
건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소화설비는 소화기 뿐이고
피단장비는 유도등만 있는데요
그럼 감지가와 경보설비만 점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도요.
자체점검 답변 | |||||
---|---|---|---|---|---|
작 성 자 | 소재실 | 등 록 일 | 2015/05/11 | 연락처 | |
첨부파일 |
〇 소방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〇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5,000㎡ 이상이며,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연면적 33㎡이상)이 대상입니다. 단, 위험물제조소,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〇 귀하의 건축물은 소화기, 유도등 설치 대상 건축물로 년 1회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에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대상에는 제외대상입니다.
〇 질의내용 및 소방관련 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3-280-3807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소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