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화재보험문의(피씨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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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설정호 | 등 록 일 | 2015/06/17 | 조 회 | 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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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건물내 피씨방(피씨5대)화재보험에 관하여 질문좀드릴려합니다
일단 저흰 본건물자체에 화재보험으로만 두건을 들고있는데
피씨방을 냈다고해서 다시 중복으로 보험가입하라는건 이해가 안가는거 같아서요
어차피 본건물 안에있는 피씨방에 화재가 발생하면 위의 두건으로 충분한 보상처리가 되는데 또 가입하라니;;;
당연히 법을 따라야하고 따르지만 현실을 좌시하는 탁상공론같은 느낌이 드는건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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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원석 | 등 록 일 | 2015/06/17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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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나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일반 보험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물이 가입된 보험이 위 특별법에 의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된 보험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이거나 일반보험이라 할 지라도 특별법에 따른 (타인에 대한) 보상범위를 보장한다면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80-3836)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