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유치원 자체점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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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정문 | 등 록 일 | 2017/05/08 | 조 회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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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사립학교와 동등하게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자체점검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적용을 받으므로,
전북관할 유치원의 자체점검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자체점검대상이 다른지...
2.유치원명칭을 사용하는 곳이면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중 어느쪽으로 적용하는지..
3.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의 대상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연면적 1000기준여부)
4.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설치여부는 언제부터이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는 언제부터로 하는지...
대략 4가지로 요약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공사립유치원 자체점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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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노시환 | 등 록 일 | 2017/05/11 | 연락처 | 063280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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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자체점검대상이 다른지...
(답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라 유치원에 해당될 경우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2.유치원명칭을 사용하는 곳이면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중 어느쪽으로 적용하는지..
(답변) 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에 해당합니다.
3.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의 대상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연면적 1000기준여부)
(답변) 일반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종합정밀점검에 해당되고,
공공기관(유치원)은 연면적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4.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설치여부는 언제부터이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는 언제부터로 하는지...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여부는 그 건물의 건축허가당시 적용이 되어 있으면 해당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 063-280-383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