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식 감찰관님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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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근혜 | 등 록 일 | 2017/11/06 | 조 회 | 546 |
첨부파일 | 남우식_담당자의_답변.hwp (1776.0 KB) 에러메시지.hwp (150.5 KB) |
저는 그 동안 남우식 차관님께 제 정보공개처구서 서식유출 및 민원내용 유출에 대하여 감사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우식 차관님께서는 재판과정으로 들어 갔기에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민원 처리 당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드린 첨부파일 그리고 그 동안 제가 드린 증거자료와 함께 남우식 차관님께서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셨으며 공정한 감찰의 의무를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리신고센터에는 에러가 발생하여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