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안내(신청서 서식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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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군산소방서 | 등 록 일 | 2018/03/13 | 조 회 | 3625 |
첨부파일 | 소방안전관리자_소방시설_자체점검_유예신청서.hwp (15.5 KB)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안내]
■유예대상
1.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4. 기존 건물이 증축개축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유예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체점검 시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준용
■신청안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및 자체점검을 유예하고자 하는 관계인이 법정신고기간 중 붙임 서식을 이용 직접신고
■추후사항안내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2. 안전관리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실시
3. 자체점검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