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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위험물관련-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게시물 내용
민원서식-위험물관련-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작 성 자
관리자
등 록 일
2010/03/07
조 회
6501
첨부파일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hwp (13.3 KB)
민원서식-위험물관련-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제출기한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기한초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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