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10년이상 경과시 교체 및 성능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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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재실 | 등 록 일 | 2017/05/16 | 조 회 | 1199 |
첨부파일 | 내용연수_홍보포스터.pdf (511.5 KB) 내용연수_성능검사_안내.pdf (1988.4 KB) 내용연수_홍보만화(가로).hwp (954.5 KB) 내용연수_홍보만화(세로).hwp (867.0 K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기간 3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