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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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성배 | 등 록 일 | 2018/08/10 | 조 회 | 397 |
첨부파일 | 공고문(다중이용업소_안전관리우수업소_인정_예정).hwp (16.0 KB)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1항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운영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안전
관리 우수업소의 공표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정공고일자 : 2018.8.10.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