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작동으로 인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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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0/07/21 | 조 회 | 142 |
첨부파일 | |||||
내용 |
항상 저희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자동화재속보설비 오동작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업무시설, 공장, 노유자 생활시설, 수련시설 등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대의 출동이 우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관계인이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감지기 오동작의 문제는 공장 작업 환경이나 기타 주변 상황 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 570-1243,570-1265 관련법조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화재안전기준 NFSC204 제4조(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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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작동으로 인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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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0/07/21 |
담당자 정보 | |||
항상 저희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자동화재속보설비 오동작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업무시설, 공장, 노유자 생활시설, 수련시설 등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대의 출동이 우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관계인이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감지기 오동작의 문제는 공장 작업 환경이나 기타 주변 상황 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 570-1243,570-1265 관련법조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화재안전기준 NFSC204 제4조(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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