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기준개수 문의 | |||||
---|---|---|---|---|---|
작 성 자 | 박원희 | 등 록 일 | 2021/08/06 | 조 회 | 186 |
첨부파일 | |||||
내용 |
건물규모 지하1~지상8층 지상1,2층은 업무시설 연면적 : 2,658.23 3~8층 공동주택 으로써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하에 저수조 및 펌프실을 주택과 업무시설로 나눠서 사용하는데 스프링클러 기준개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복합건축물로 보고 30개, 30개 해야하는지 // 나눠져있으니 나눠서 봐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문의 | |||
---|---|---|---|
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1/08/17 |
담당자 정보 | |||
안녕하세요 정읍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 입니다. 먼저, 소방시설에 관심갖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2,658.23제곱미터 * 건물용도: 1~2층(업무시설), 3~8층(공동주택)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1. 상기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기준개수에 대한 문의 2.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적용하는데 있어 복합(공동주택+업무)를 모두 적용인지, 아니면 나눠서 적용하는 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 규정에 따라 복합건축물의 경우 - 층수 6층 이상 대상 모든 층 -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 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복합건축물은 해당 규정 적용으로 6층 이상의 대상물로써 지하층을 포함하여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하는 대상물로 분류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개수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에 따라 상기 복합건축물(업무시설+공동주택)의 경우 기준개수 20개로 하시면 됩니다. 2. 복합건축물로써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구분에 따라 설비를 나눠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복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복합건축물에 맞는 소방설비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별표5] 후단 '비고'란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공동주택 개별로 적용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그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개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70-12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