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시 소방관리자 선임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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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영수 | 등 록 일 | 2017/03/29 | 조 회 | 634 |
첨부파일 | |||||
내용 |
소방에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인수합병으로인하여 법인이 변경이 된다면 변경된 법인의 대표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가 이뤄져야합니다. 유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2. 위험물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 기존에 허가된 위험물에 관하여는 변경된 법인의 대표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가 이뤄져야합니다. 유의사항 : 위반시 과태료 처분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B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하여 B업체는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지므로 A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선임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더불어, A건물과 B건물의 규모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바 동일 지번 내 A와 B건물이 같이 있을 경우는 1명의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더 궁굼하신 사항은 위험물 분야(063-570-1241), 소방안전관리자 분야(063-570-1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합병시 소방관리자 선임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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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영수 | 등 록 일 | 2017/03/29 |
담당자 정보 | |||
소방에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인수합병으로인하여 법인이 변경이 된다면 변경된 법인의 대표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가 이뤄져야합니다. 유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2. 위험물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 기존에 허가된 위험물에 관하여는 변경된 법인의 대표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가 이뤄져야합니다. 유의사항 : 위반시 과태료 처분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B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하여 B업체는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지므로 A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선임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더불어, A건물과 B건물의 규모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바 동일 지번 내 A와 B건물이 같이 있을 경우는 1명의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더 궁굼하신 사항은 위험물 분야(063-570-1241), 소방안전관리자 분야(063-570-1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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