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고위험사업장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5-10-14
- 조회수 : 43
1. 평소 화재의 예방 및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소방과 밀접한 ‘화재·폭발’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저감을 목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자: 2025. 10. 21. (화)
나. 대 상: 주식회사신운(정읍시 고부면 덕신강길 72)
다. 조 사 자: 정읍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
라. 조사내용
1) 소방시설 설치·관리 적정 여부
2) 비상구 폐쇄·잠금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3)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 이행 실태 적정성 여부
마. 준비서류: 소방계획서, 자체점검(종합 및 작동) 세부점검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3. 아울러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연기 하시고자 하면, 붙임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 063-570-124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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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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