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계획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1-29
- 조회수 : 6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대상으로 자체점검 표본조사 및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6. 2. 2.(월) ~ 2026. 2. 27.(금) / 기간 중 1일
나. 조사대상: 정일중학교 등 11개소(자체점검 제출 대상)
다. 조 사 자: 정읍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
라. 조사내용
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2) 자체점검 실시결과 불량사항 조치 등 이행 적정 여부 확인
2) 피난시설 정상 작동 등 유지·관리 상태 및 주요 소방시설 점검
3) 주인력, 보조인력의 실제 점검 참여 여부 확인
마. 준비서류: 소방계획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자체점검(종합 및 작동) 세부점검표
3.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화재예방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 정읍소방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 되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연기 하시고자 하면, 붙임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 063-570-124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1부.
2.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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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