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33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기 간: '26. 3. 3.(화) ~ 3. 31.(화)
나. 대 상: 우리끼리키즈카페아쿠아마을 등 2개소
다. 조 사 자: 정읍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
라. 조사내용
1) 소방시설(소화·피난기구 중점) 설치·관리 적정 여부
2)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 이행 실태 적정성 여부
3)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4) 방화문 개방, 피난계단, 복도·통로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적치행위 등
5) 방염대상물품 방염 여부 확인 등
4. 아울러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붙임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063-570-124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1부.
2.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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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