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차량용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및 소화기 판매업체 안내

  • 작성자 : 예방안전과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67

○ 차량용소화기 비치의무 확대 안내

1. 시행일자 : 2024. 12. 1.부터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3. 대상 소화기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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