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 발령 알림
- 작성자 : 예방안전과
- 작성일 : 2025-12-28
- 조회수 : 10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 발령 알림
○ 주요내용
-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 발령 알림
○ 주요내용
-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최종수정일 :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