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 방호구조과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14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3. 11. 22.(수) 14:00~18:00
○ 장 소 : 부안소방서 3층 교육홍보실
○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교육구분 및 시기 * 사이버 교육 가능(http://www.kfsi.or.kr)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지위승계(영업주 변경)
2) 수시교육 : 소방법령 위반자
3) 보수교육 : 2년에 1회이상
○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 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교육(집합 또는 사이버) 미이수시에 대한 조치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25조제1항)
2)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 이수(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63-580-1243 / fax : 063-58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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