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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 작성자 : 강희훈
  • 작성일 : 2025-03-24
  • 조회수 : 58
3.24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1
<3.24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관계인,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의무 설치 및 안전 관리 강화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지난해 7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군민들에게 재차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전에는 위험물 시설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3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철환 서장은 "군민들께서는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시어 위험물 시설 내에서 흡연을 절대 삼가시고, 관계인께서는 금연 구역 표지 설치 등 안전 관리에 온 힘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화재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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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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