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3-06
- 조회수 : 2342
1.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리며,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따라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포하고 영업주 의 자율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가. 우수업소 인정신청 접수
1)기 간: `26. 3. 3.(화) ~ 7. 31.(금)
2)대 상: 우수업소 인정 요건에 적합한 다중이용업주(동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 수립 후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기록 보관
3)방 법: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하여 전주덕진소방서 제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나. 우수업소 요건 확인(소방서)
1)기 간: `26. 8. 3.(월) ~ 8. 14.(금)
2)대 상: 기간 내 우수업소 인정신청 영업장
3)방 법: 현장확인 후 인정요건 확인(소방서 자체 심의회 삭제)
4)확인사항: 우수업소 인정 요건 적합 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다.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
1)기 간: `26. 9. 4.(금) 예정
2)대 상: 우수업소 인정 후보 영업장
3)방 법: 도보, 소방본부 홈페이지 등 매체 활용 공고
라. 우수업소 인정 심의회(소방본부)
1)기 간: `26. 10. 12.(월) ~ 10. 16.(금)
2)대 상: 우수업소 인정 후보 영업장
3)방 법: 소방본부 심의회* 운영
* 위원장 포함 6~9명 구성
4)확인사항: 우수업소 인정 요건 적합 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마.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부착(소방본부)
1)기 간: `26. 11. 2.(월) ~ 11. 6.(금)/ 기준일자(`26. 11. 9.(월))
2)대 상: 심의회 가결된 우수업소 영업장
3)방 법: 도보, 소방본부 홈페이지 등 매체 활용 공고
4)내 용: 우수업소 명칭, 다중이용업주 이름, 우수업소 내용, 표지부착 기간
5)혜 택
- 표지 사용기간(2년) 동안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영업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여
2026. 3. 6.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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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