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 안내
- 작성자 : 전주덕진소방서
- 작성일 : 2011-02-07
- 조회수 : 2935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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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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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하며 비상시에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비치 상영하여야 합니다 |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2. 시행일 : 2011년 3월 25일 부터 적용
3.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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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비치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모든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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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영상물 상영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 ○ 그 밖에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중이용업 |
4. 피난안내도 비치 기준
○ 피난안내도 규격 및 재질
- 규격 : A4 이상의 규격으로 종 또는 횡으로 작성
- 재질 : 종이류(코팅처리), 합성수지류, 강판 등
○ 피난안내도 비치위치
-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부착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전주덕진소방서 홈페이지(http://deokjin.sobang.kr)공지사항란의
피난안내도 작성예시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기준
○ 상영시간 : 1분 내외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기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전
-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게임기의 로그인 후
○ 제작형태 : 3D 또는 음향과 영상을 포함하여 제작
(※ 노래방자체 모니터에 피난안내영상물이 표출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
6.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구획된 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각 실별로 현위치 표시하여
별도 비치․상영)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7.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비치․상영하여야 하며, 만약 미비치(상영)시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 처분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주덕진소방서 대응구조과【☏ 063-250-424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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