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의
- 작성자 : 나경욱
- 작성일 : 2015-08-18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선임대상의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의 선임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업무를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경비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적법한 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아파트(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의
- 작성자 : 전주덕진소방서
- 등록일 : 2015-08-20
평소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 한 자(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안전관리 담당자 옹성수(250-424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