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물건 적치세대 처리의 건
- 작성자 : 강석천
- 작성일 : 2010-07-26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우성안고을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석천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부 세대가 옥상에 화분, 항아리 등 각종 물건을 적치해놓고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계속 개인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대피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7월 31일까지 치워줄것을 요청하는 공고, 방송 등을 계속하고 있으나 몇몇 세대는 치우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물리적으로 치울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공적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마찰도 적고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현명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연락처 : 우성안고을아파트 관리사무소 242-4751 또는 010-3571-1831
[답변]옥상 물건 적치세대 처리의 건
- 작성자 : 전주덕진소방서
- 등록일 : 2010-07-27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상 물건 적치세대 처리의 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옥상출입문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권고합니다.
1.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2.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3.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4.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개방되는 구조
5. 옥상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6.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직접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기타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대응구조과(250-4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