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비방, 욕설, 사생활 침해, 상업적 목적, 정치적 목적 등의 글은 차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화재보험
- 작성자 : 탁운상
- 작성일 : 2011-04-05
화재보험 을 점포별로 개인이 가입해야하나요
[답변]화재보험가입관련 답변입니다.
- 작성자 : 전주덕진소방서
- 등록일 : 2011-04-06
평소 저희서의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화재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부터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한 건물에 일반·휴게음식점,유흥주점,노래방, 게임제공업, PC방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약 600평) 일 경우만 해당
되며, 건물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다중특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동열(연락처:063-250-424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