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 김제소방서 작성일 : 2022-11-14 조회수 : 2048 동영상대본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KakaoTalk_20221114_105619910.mp4 (9652.7 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