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사용요령
- 작성자 : 덕진소방서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1803
동영상대본
2005년 이후로 공동주택에는 대피공간을 마련하거나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사용요령을 숙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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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로 공동주택에는 대피공간을 마련하거나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사용요령을 숙지해주세요
최종수정일 :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