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별 처리 절차 안내
- 소방법령 위반을 적발한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자인서를 관계인에게 징구하고, 적발한 담당자는 적발보고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
- 담당자는 관계인에게 징구한 자인서 및 적발보고서, 관련법령을 검토후 위반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소명)기회가 있음을 안내서와 함께 과태료처분예고통지
- 소방관서는 의견진술(소명)기간이 경과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
- 위반자는 처분통지 받은 대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시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과태료불복 이의제기
- 소방관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가 있을시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그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1 소방법령 위반을 적발한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자인서를 관계인에게 징구하고, 적발한 담당자는 적발보고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
- 2 담당자는 관계인에게 징구한 자인서 및 적발보고서, 관련법령을 검토후 위반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소명)기회가 있음을 안내서와 함께 과태료처분예고통지
- 3 소방관서는 의견진술(소명)기간이 경과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
- 4 위반자는 처분통지 받은 대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시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과태료불복 이의제기
- 5 소방관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가 있을시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6 그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거 과태료 재판
- 7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민원서식자료, 부조리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 외 기타 시정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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