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호
종합점검의 점검대상 기준
구분 | 점검대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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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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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
-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할 수 있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종합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종합점검의 점검방법
-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종합점검 결과 제출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의2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 18조 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종합점검 결과 접수처
- 김제소방서 2층 방호구조과 방문제출, 담당자 전화 : 063-540-4244, FAX : 063-540-4239(팩스 제출시 담당자와 통화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종합점검의 관련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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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점검실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0년 8월 1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