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24. 10. 28.(월) 14:00(4시간 이내)
○ 교육장소: 고창소방서 2층 소회의실
○ 교육대상: 10월 중 교육 대상자(개별 통보)
○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참고사항
-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교육 대체 가능(www.kfsi.or.kr) / 기한 2024. 10. 31.까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소방서 대응예방과(Tel. 063-560-1243)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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