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구분 및 대상) 별표3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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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점검결과 보고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 |
작동점검의 점검시기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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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 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않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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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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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등)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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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소방시설관리업자 현황(2023. 4. 1. 기준)
작동점검의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작동점검의 점검결과 제출
제출기한 | 점검결과 양호(이상없음) | 점검결과 불량상황 발생(이상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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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다운로드 |
①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②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신설)다운로드 |
작동점검결과 제출방법
- 방문제출, 소민터(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소방민원센터 사용안내문 보기
- 접수처 :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실 (담당자 063-450-0248)
작동점검관련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점검실시 후 1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2년 12월 1일 시행)
- 자체점검 결과 지연제출에 대한 과태료
- (10일미만 50만원/1개월미만 100만원/1개월이상 혹은 미제출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