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점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구분 및 대상) 별표3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표로 구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점검대상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점검결과
보고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
작동점검의 점검시기

작동점검의 점검시기로 구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종합정밀
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않는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작동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작동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표로 구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대 상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등)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자
  • 관계인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관계인 불가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전북지역소방시설관리업자 현황(2023. 4. 1. 기준)

작동점검의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작동점검의 점검결과 제출
작동점검의 점검결과 제출 표로 제출기한, 점검결과 양호(이상없음), 점검결과 불량상황 발생(이상있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출기한 점검결과 양호(이상없음) 점검결과 불량상황 발생(이상있음)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다운로드 ①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②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신설)다운로드
작동점검결과 제출방법
작동점검관련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점검실시 후 1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2년 12월 1일 시행)
  • 자체점검 결과 지연제출에 대한 과태료
    • (10일미만 50만원/1개월미만 100만원/1개월이상 혹은 미제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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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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