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구분 및 대상) 별표3
종합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종합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표로 구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일반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됨)
  • 다중이용업소(9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최초점검 「소방시설법」 22조 1호 제1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 최초점검의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된 날(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실시
종합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전북지역소방시설관리업자 현황(2023. 4. 1. 기준)

종합점검의 점검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종합점검의 점검결과 제출
종합점검의 점검결과 제출 표로 제출기한, 점검결과 양호(이상없음), 점검결과 불량상황 발생(이상있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출기한 점검결과 양호(이상없음) 점검결과 불량상황 발생(이상있음)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다운로드 ①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②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신설)다운로드
종합점검 접수처
종합점검관련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점검실시 후 1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2년 12월 1일 시행)
  • 자체점검 결과 지연제출에 대한 과태료
    • (10일미만 50만원/1개월미만 100만원/1개월이상 혹은 미제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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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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