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변경 및 서식 개정)
- 작성자 : 예방안전과
- 작성일 : 2026-01-07
- 조회수 : 3197
1. 관련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2. 주요 변경사항
가.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변경
(종전)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 이상 게시
※ 시행규칙(2025.10.31. 시행) 제25조: “30일 이상 게시”
(개정) 자체점검기록표를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게시
※ 시행규칙(2025.12.1. 시행) 제25조: “게시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나. 자체점검기록표(별표 5) 서식 개정
자체점검 결과를 작성·게시할 때 사용하는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스프링클러설치여부
2025.12.1. 이후 작성·게시하는 기록표부터는 개정 서식 사용을 권장/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요약)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고,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예: 1층 출입구, 로비 안내판 등)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기간은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4.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063-280-4463)
익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