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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시 사전신고 관련

  • 작성자 : 김주현
  • 작성일 : 2021-04-0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방역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막소독 시 사전신고 하라고 지침을 받았는데

서식 등 관련부서 등 어디서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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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연막소독시 사전신고 관련

  • 작성자 : 익산소방서
  • 등록일 : 2021-06-18

안녕하세요.

익산소방서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막소독시 사전신고 관련해서 문의해 주셨는데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 2항에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839-3253)으로 문의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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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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