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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시 사전신고 관련
- 작성자 : 김주현
- 작성일 : 2021-04-0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방역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막소독 시 사전신고 하라고 지침을 받았는데
서식 등 관련부서 등 어디서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
[답변]연막소독시 사전신고 관련
- 작성자 : 익산소방서
- 등록일 : 2021-06-18
안녕하세요.
익산소방서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막소독시 사전신고 관련해서 문의해 주셨는데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 2항에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839-3253)으로 문의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