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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관련 의뢰내용
- 작성자 : 조종훈
- 작성일 : 2010-06-10
국유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기존 설치된 화재감지기 및 화재수신반을 이용하지않고
별도의 홈컨트롤 판넬에 화재감지기를 추가로 연동하여 2중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사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포함 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답글입니다.
- 작성자 : 익산소방서
- 등록일 : 2010-06-11
안녕하세요?
익산소방서 홈페이지 담당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63) 839-3241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