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개인적인 비방, 욕설, 사생활 침해, 상업적 목적, 정치적 목적 등의 글은 차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연설비용감지기

  • 작성자 : 홍명국
  • 작성일 : 2011-07-29

수고하십니다

첫번째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비우수 배관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제연설비용 연기 감지기가 동지하및 아파트 세대안 현관입구에

            설계되어있어서 제연용연감지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목록

[답변]제연설비용감지기

  • 작성자 : 익산소방서
  • 등록일 : 2011-08-02

안녕하세요.

익산소방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약이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전화 839-3244로 연락주셔서 보다 상세한 질문

 주시면 답변하는데 더 좋은 답변이 될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답변

  • 작성자 : 익산소방서
  • 등록일 : 2011-08-03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 :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비우수 배관이 있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관련 규정은 소방관련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무부서인 익산시청 주택과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

제연설비용 연기감지기 동지하 및 아파트 세대안 현관입구에 설계되어 있어서 제연용연감지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답변 :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삭제를 원하는 제연용 연기감지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Tel. 063-839-3241)   로 전화 주시면 유선상으로 관련 사항 확인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목록

컨텐츠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제공되는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최종수정일 : 2023-07-10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