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용감지기
- 작성자 : 홍명국
- 작성일 : 2011-07-29
수고하십니다
첫번째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비우수 배관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제연설비용 연기 감지기가 동지하및 아파트 세대안 현관입구에
설계되어있어서 제연용연감지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제연설비용감지기
- 작성자 : 익산소방서
- 등록일 : 2011-08-02
안녕하세요.
익산소방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약이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전화 839-3244로 연락주셔서 보다 상세한 질문
주시면 답변하는데 더 좋은 답변이 될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답변
- 작성자 : 익산소방서
- 등록일 : 2011-08-03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 :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비우수 배관이 있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관련 규정은 소방관련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무부서인 익산시청 주택과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
제연설비용 연기감지기 동지하 및 아파트 세대안 현관입구에 설계되어 있어서 제연용연감지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답변 :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삭제를 원하는 제연용 연기감지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Tel. 063-839-3241) 로 전화 주시면 유선상으로 관련 사항 확인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익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