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 송달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1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6-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 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익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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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