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 송달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1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6-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 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익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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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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