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9-29
  • 조회수 : 24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안내

 

도민 여러분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계단 훼손 등 비상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 주세요!

 

🚨 주요 신고 대상 및 위반행위

1. 신고 대상 건축물

 1)다중이용업소

 2)공동주택(아파트 등)

 3)의료시설, 노유자시설

 4)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2. 신고 대상 위반행위

 1)소방시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2)피난·방화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 기한: 위반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

 - 신고 접수: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고

 - 신고 포상금: 5만 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 도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임실소방서 대응예방과 063-77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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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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