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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종합민원센터 > 소방서비스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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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방공무원 일동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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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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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고, 여러분이 방문하시면 언제나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맞이하며,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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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좌석배치도 및 담당업무 현황을 사무실 입구에 비치하여 방문하시는 여러분이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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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 이름을 알려드리고,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3시간 이내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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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간 3분 전에 현관 입구에서 대기하여 안내해 드리고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3분 이내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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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3초이내 받고 3분이내 답변하며, 여러분보다 1초 늦게 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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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화를 받을 때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과(119안전센터) ○○○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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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를 찾으시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10초 이내 연결하여 드리고, 연결전화를 받았을 경우 반복되는 인사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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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화재원인을 분석한 후 시기별, 대상별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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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는 2인1조가 되어 반드시 제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며, 소방검사책임실명제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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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특별점검을 제외하고는 점검 전에 대상처 관계인에게 전화 연락후, 관계자 입회하에 소방검사에 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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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소방시설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외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정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발부하겠습니다. |
내용 |
시정명령기간 |
소화기 등 즉시 구비가 가능한 사항 |
10일 |
업체 의뢰시 빠른 기간내 수리 가능한 사항 |
20일 |
시공신고 후 수리하여야 할 사항 |
30일 |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항 |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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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이 증가되는 월동기(11.1∼2.28), 봄철(3.1∼4.30), 연말연시등에는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하며, 화재진압·구조·구급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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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마다 1개대의 119소년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소방안전 생활화」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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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과 안전교육을 희망하실 경우 7일 이전에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무료로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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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월 2회 이상 TV·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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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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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로 신고되는 모든 전화는 2초 이내 받고 신속·정확하게 접수하여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30초안에 지령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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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소방장비 보유업체와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1회 이상의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형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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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마다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이수한 정예소방공무원으로 119구조대를 편성, 운영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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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의 긴급구조합동훈련을 통하여 구조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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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물론 교통사고·건물붕괴·수난사고·폭발사고 등 어떠한 사고현장이라도 신고만 해주시면 출동 장애요인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10분 이내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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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매년 최신 구조장비 확충에 노력하고, 전 대원이 사용기술을 익힘으로써 구조활동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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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 문잠김 등의 응급상황 접수시에도 10분 이내 출동하여 해결해 드리겠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10분 이내에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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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간호사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들로 구성된 구급대를 119안전센터마다 1개대 이상 운영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거나 희망하시는 병·의원으로 무료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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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도중에는 환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환자의 곁에 탑승하여 세심하게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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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원하시는 병·의원이 없으실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에 적절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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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이송한 후에는 가족등에게 이송경위,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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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응급처치전문의를 초빙,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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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시 휴대발신기 버튼만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무선호출기를 보급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응급상황에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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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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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처리기간을 붙임과 같이 단축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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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즉시 담당자를 연결하여 드리고,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전화를 받는 직원이 접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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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인터넷, 우편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접수 후 3시간 이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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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 내부 부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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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규를 연찬하여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처리요령과 절차를 숙달하여 년 1회이상 행정연찬대회를 개최, 민원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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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 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해당 기관의 연락방법과 담당자를 민원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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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현장에서 의료보험 이용과 보험금 청구방법, 세금감면 혜택 및 옷, 쌀, 담요 등 생활필수품 제공기관 등을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시 소방관서를 방문하시면 화재증명원을 1시간이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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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 해결이 가능한 일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출동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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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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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받은 즉시 사과 드리고 잘못을 시정하겠으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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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이상 방문하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관내거주자는 5,000원, 관외거주자는 10,000원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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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준내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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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일을 초과할 때는 신고 접수 또는 사실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께 알려드리고,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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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기 위하여 소방행정서비스 이행실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공개하고 서비스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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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매년 1∼12월중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신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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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서면평가 : 민원인 50명 표본 선정 평가
- 통신평가 : 인터넷홈페이지(소방행정서비스헌장)에 제출된 고객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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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편리성, 신속성, 정확성, 쾌적성, 응대, 형평성 등 6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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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당해연도 8월과 익년 2월에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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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민원사무편람을 제공하여 소방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아실 수 있게 하며, 인터넷 민원상담을 해 드림으로써 소방행정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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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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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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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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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서비스헌장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 소방안전본부 : 063-280-3831 / http://sobang.kr
- 전주덕진 소방서 : 063-250-4251 / http://deokjin119.or.kr
- 전주완산 소방서 : 063-220-4251 / http://wansanfire.or.kr
- 군산 소방서 : 063-450-0251 / http://www.gunsan119.com
- 익산 소방서 : 063-839-3251 / http://www.iksan119.com
- 정읍 소방서 : 063-570-1251 / http://www.je119.or.kr
- 남원 소방서 : 063-620-3751 / http://namwon119.go.kr
- 김제 소방서 : 063-548-2119 / http://www.kimje119.com
- 고창 소방서 : 063-560-1251 / http://gcsobang.namoweb.net
- 부안 소방서 : 063-580-1251 / http://www.buan119.org
- 무진장 소방서 : 063-350-6251 / http://mujinjang.sobang.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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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상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고, 허위·장난전화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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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평상시 자율소방점검을 실천하여 주시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정기소방검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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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내 주·정차 금지의 생활화로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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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주위에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설치하는 통제선은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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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사고의 대부분은 우리의 조그만 부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하여 재난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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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칭찬해주시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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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
서비스명 |
법정처리
기간 |
목표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
3일 |
3일 |
신청서, 소방방화시설
설치내역서 |
550원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
즉시 |
즉시 |
신고서, 방화관리자수첩등
자격증명서류 |
없 음 |
병염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 |
15일 |
10일 |
신청서, 시공내역서,
방염장소평면도 |
2만원 |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
5일 |
5일 |
신청서,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도면, 시방서 |
제조소
등의 구분,
허가량
에 따라
징수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 구조설비품명
변경허가신청 |
4일 |
3일 |
신청서,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도면, 시방서,
설치허가증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부분완공검사신청 |
5일 |
4일 |
신청서, 탱크안전성능
시험성적서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신청 |
2일 |
2일 |
신청서 |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 |
즉시 |
즉시 |
신고서, 지위승계증명서류,
설치허가증 |
5천원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즉시 |
즉시 |
신고서, 설치허가증 |
없 음 |
예방규정인가신청 |
2일 |
2일 |
신청서, 예방규정안 |
없 음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보고 |
즉시 |
즉시 |
점검결과보고서
(소방시설점검표)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상반기 : 작동기능점검 1회
-하반기 : 종합정밀점검 1회 |
없 음 |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신청 |
20일 |
15일 |
신청서, 기술인력연명부, 기술
자격증, 자격수첩, 소방시설
점검기구 명세서 |
4만원
(2만원) |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3일 |
3일 |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변경자기술자격증 |
2만원 |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신고 |
7일 |
5일 |
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사본,
자산평가액 및 기업진단보고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 |
2만원 |
소방시설공사업의
합병신고 |
15일 |
10일 |
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증 및 등록수첩 |
2만원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수첩) 재교부신청 |
5일 |
3일 |
신청서, 등록증 |
1만원 |
소방시설공사실적신고 |
즉시 |
즉시 |
실적보고서(신청서), 소방시설
실적증명서 등 |
없 음 |
소방시설공사 시공
(변경)신고 |
2일 |
2일 |
시공(변경)신고서, 등록증
등록수첩, 주된기술인력
자격수첩, 소방시설 설계도면 |
없 음 |
소방시설등 완공검사 |
3일 |
3일 |
완공검사 신청서 |
없 음 |
소방시설설계업공사
감리업 등록신청 |
14일 |
10일 |
신청서, 기술능력자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장비명세표(감리업) |
분양별
4만원 |
소방시설설계공사
감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 |
10일 |
5일 |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 |
분양별
2만원 |
소방시설설계공사 감리업
지위승계신고 |
즉시 |
즉시 |
승계신고서,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지위승계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분양별
2만원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등록증(수첩)재교부신청 |
5일 |
3일 |
재교부신청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 |
1만원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
즉시 |
즉시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공사감리자의 국가기술자격
수첩, 적정 절차거친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
없 음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 |
2일 |
2일 |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작성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이 확인한 별지 제66호
10서식의 소방공삼감리일지,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
없 음 |
화재증명원 |
즉시 |
즉시 |
화재증명신청서 |
650원 |
구조구급증명원 |
즉시 |
즉시 |
구조구급증명신청서, 신분증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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