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 1 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항, 4지 1선택형, 100점 만점)
나. 제 2 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1)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실기시험방법 및 합격 기준표
종목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약력(kg)
남
49.8 미만
49.8 ~ 52.0
52.0 ~ 54.4
54.4 ~ 57.9
57.9 이상
여
29.9 미만
29.9 ~ 31.5
31.5 ~ 33.2
33.2 ~ 35.6
35.6 이상
배근력(kg)
남
141 미만
141 ~ 148
148 ~ 157
157 ~ 168
168 이상
여
78 미만
78 ~ 83
83 ~ 89
89 ~ 97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남
16 미만
16 ~ 18
18 ~ 20
20 ~ 22
22 이상
여
19 미만
19 ~ 20
20 ~ 23
23 ~ 25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남
238 미만
238 ~ 243
243 ~ 250
250 ~ 255
255 이상
여
163 미만
163 ~ 173
173 ~ 179
179 ~ 195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회/1분)
남
43 미만
43 ~ 45
45 ~ 48
48 ~ 50
50 이상
여
31 미만
31 ~ 34
34 ~ 37
37 ~ 41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남
56 미만
56 ~ 62
62 ~ 68
68 ~ 77
77 이상
여
28 미만
28 ~ 32
32 ~ 35
35 ~ 42
42 이상
※ 매 종목 1점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다. 제 3 차 시험 : 신체검사(의료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라. 제 4 차 시험 : 면접시험(3차 시험까지 합격자에 한함)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일)
나. 응시연령(2009년 1월 1일 기준)
직급
구분
연령
해당 생년월일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21세이상 ~ 30세이하
'78. 1. 1 ~ '88. 12. 31
〃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20세이상 ~ 30세이하
'78. 1. 1 ~ '88.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또는 복무예정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2009.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시행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자격증(면허증)관련 : 당해 직렬·류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및 경력소지자
직급
구분
소방사
화재진압 (공개경쟁)
자동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소지자
〃
구조 (제한경쟁특별)
·군 특수(병과)부대 출신자중(특전사, 해병수색대, 해군UDT, HID, SSU, UDU, EOD 등)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
구급
(제한경쟁특별)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당해분야 2년이상 경력자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
시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색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함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용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 각 시험의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다만, 최종합격자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시험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소방사는 5,000원 상당 전라북도수입증지(도청 민원실 1번 창구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전라북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
라. 구조와 구급분야 응시자는 관련자격증(면허증) 및 경력증명서사본을 원서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라북도수입증지는 전북도청 민원실 구입가능, 통상환은 우체국에서 구입가능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을 선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가점에 의한 합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 없이 자기득점(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포함)으로 합격점 이상인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가점된 점수가 합격점 이상이더라도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