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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임용예정분야 시험방법
   
지방소방사 화재진압 (소방)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구조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구급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가. 제 1 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항, 4지 1선택형, 100점 만점)
  • 나. 제 2 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 1)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실기시험방법 및 합격 기준표
    종목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약력(kg) 49.8 미만 49.8 ~ 52.0 52.0 ~ 54.4 54.4 ~ 57.9 57.9 이상
    29.9 미만 29.9 ~ 31.5 31.5 ~ 33.2 33.2 ~ 35.6 35.6 이상
    배근력(kg) 141 미만 141 ~ 148 148 ~ 157 157 ~ 168 168 이상
    78 미만 78 ~ 83 83 ~ 89 89 ~ 97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 18 18 ~ 20 20 ~ 22 22 이상
    19 미만 19 ~ 20 20 ~ 23 23 ~ 25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238 미만 238 ~ 243 243 ~ 250 250 ~ 255 255 이상
    163 미만 163 ~ 173 173 ~ 179 179 ~ 195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회/1분) 43 미만 43 ~ 45 45 ~ 48 48 ~ 50 50 이상
    31 미만 31 ~ 34 34 ~ 37 37 ~ 41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56 미만 56 ~ 62 62 ~ 68 68 ~ 77 77 이상
    28 미만 28 ~ 32 32 ~ 35 35 ~ 42 42 이상
    • ※ 매 종목 1점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다. 제 3 차 시험 : 신체검사(의료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라. 제 4 차 시험 : 면접시험(3차 시험까지 합격자에 한함)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가.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기준일 : 최종시험일)
  • 나. 응시연령(2009년 1월 1일 기준)
    직급 구분 연령 해당 생년월일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21세이상 ~ 30세이하 '78. 1. 1 ~ '88. 12. 31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20세이상 ~ 30세이하 '78. 1. 1 ~ '88.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또는 복무예정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다. 거주지 제한 : 2009.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시행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라. 자격증(면허증)관련 : 당해 직렬·류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및 경력소지자
    직급 구분
    소방사 화재진압 (공개경쟁) 자동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소지자
    구조 (제한경쟁특별) ·군 특수(병과)부대 출신자중(특전사, 해병수색대, 해군UDT, HID, SSU, UDU, EOD 등)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구급 (제한경쟁특별)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당해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
    시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색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함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용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 ※ 각 시험의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다만, 최종합격자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 시험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 다. 응시수수료 : 소방사는 5,000원 상당 전라북도수입증지(도청 민원실 1번 창구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 우편접수의 경우 전라북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
  • 라. 구조와 구급분야 응시자는 관련자격증(면허증) 및 경력증명서사본을 원서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라북도수입증지는 전북도청 민원실 구입가능, 통상환은 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을 선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나)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가점에 의한 합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 없이 자기득점(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포함)으로 합격점 이상인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라) 가점된 점수가 합격점 이상이더라도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 됩니다.
        • "※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 취업보호대상(지원)대상자 수(예시)
          • 1~3명 : 0명, 4~6명 : 1명, 7~9명 : 2명, 10~13명 : 3명, 14~16명 : 4명...., 24명 : 7명
        •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 나.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점수가산방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가점비율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및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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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
      ·
      간호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다.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가. 본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야함
  •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자로 간주, 처리함
  • 마.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 바. 의료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단 지정병원에 한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66)과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063-280-3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도 게시판과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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