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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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제정의 의의
광복이후 정국의 혼미 속에서도 1946년 4월 10일에는 군정법령 제 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1947년 4월 1일에는 중앙에 소방청을 설치하여 전국의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그 동안 소방규제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950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 10호)으로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여 화재예방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방법제정
소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소방의 주활동은 화재의 진압에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불만 끄는 소방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소방법의 제정(법률 제 485호, 1958년 3월 10일)이다.
소방법제정
구분 공포일자 개정일지
제정 1958. 3. 10 (법률 제 485호) 화재, 풍, 수, 설해 예방경계, 진압규정 소방시설 의무화 건축허가시 소방서장 의견청취 의용소방대 설치
1차 개정 1963. 5. 3 (법률 제 135호) 소방관의 순직, 공상 보상에 관한 규정삭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 등의 수수료 규정신설
2차 개정 1967. 4. 14 (법률 제 1955호) 풍·수·설해의무 삭제 위험물관계규정 보완
3차 개정 1970. 12. 31 (법률 제 2249호) 시장·군수의 소방업무에 관한 소방서장 지휘, 감독규정신설(서울, 부산외는 유보)
소방서 미설치 시, 군의 소방업무는 관할 경찰서장이 수행
4차 개정 1973. 2. 8 (법률 제 2503호) 소방법 전문개정(소방시설 촉진)
5차 개정 1975. 12. 31 (법률 제 2802호)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시장,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소방서 미설치지역은 시장, 군수가 소방업무를 수행토록 함(종전 : 경찰서장)
화재예방에 관한 시, 군조례에 벌칙을 규정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를 납부토록 함
시, 군의 소방력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내무부령으로 조정
6차 개정 1976. 12. 31 (법률 제 2947호)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시, 도 지사)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을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대 행할 수 있도록 함
7차 개정 1980. 1. 4 (법률 제 3229호) 주택난방용 위험물 저장소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대상에서 제외
소방안전협회 설치 근거규정 신설
소방시설 및 위험물설치기준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등 완화
소방검사회수 완화 (연 2∼6회 → 연 2회로 일원화)
8차 개정 1981. 4. 4 (법률 제 3413호) 화재보험협회의 소방검사 특별규정 삭제
소방검사 연 2회 → 연 1회로 완화
건설허가등의 동의를 소방시설등 완공검사필증 교부로 갈음
고층건물 높이 조정(종전 15M이상 → 13M이상)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승인기간 연장 완화(10일 → 60일)
기존 소방대상물의 시설기준 특례신설(강화된 소방시설기준불주유취급소에서 일반수요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9차 개정 1983. 12. 30 (법률 제 3675호)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등 자유화
소방설비업 등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
방화물품의 성능검사 위탁규정 신설(소방서장 → 한국 소방검정공사)
청원 소방원제 신설
소방구급제도 신설
호텔등 대형숙박시설의 자동소화설비 및 피난기구 보강
10차 개정 1989. 12. 30 (법률 제 4155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강화규정 적용배제
연소 우려없는 농예용 위험물 허가 기준 조정
검정규칙(부령)을 고시제로 규정
개수명령 발부전 의견청취제 도입
소방법 위반자에 국한, 제조, 설비업 제개
소방구조대의 편성, 운영규정 신설
47종 벌금을 3∼4배 이상
조례·신고위반 12종 형벌로 과태료로 조정
11차 개정 1991. 12. 14 (법률 제 4419호) 소방사무체계를 시·군지사에서 시·도 사무로 변경
소방법전체를 한글화(3500여개 한자단어를 한글화)
소방시설 용역점검업제도 신설
소방시설관리자 제도 신설
농어촌 소규모 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완화
지정수량 10배만 어패류 양식장용 위험물 설치허가 면제
권위적인 용어 30여개 정비
12차 개정 1993. 12. 27 (법률 제 4612호) 노후위험물탱크 안정성능 정기검사제 도입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제도 도입
경미한 소방사범 벌금규정 과태료로 완화
100만원이하 벌금 → 50만원이하 과태료)
수입소방기기 통합공고 근거마련 및 검정제품의 임의 변경 금지 및 사용관리 강화
시설주의 방화관리업무책임 및 벌칙강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재원의 개선
13차 개정 1994. 12. 22 (법률 제 4800호)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과 정기점검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선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점검 업자도 소방시설의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도입함
14차 개정 1997. 3. 7 (법률 제 5294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 다중이용업소에 있어서 소방, 방화시설 등의 보완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유독물에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유독물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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