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며,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일반 현황
2023.01.09.기준(단위: 명)
※ 본대 정원초과 인원은 추후 여성대 발대(10개대)를 통해 여성대와 균형을 맞출 예정임.
대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