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에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허가청은 소방관서에 신고서, 건축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신고)동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허가
2. 허가받은 신청자는 소방시설공사 자격을 가진 자를 소방시설공사사업자로 선정하고 공사업자는 관계서식을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착공신고
3. 신청자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등에는 감리업등록업체와 소방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소방관서에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계약체결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지정하여 소방관서에 감리원 배치통보
4. 신청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감리자 지정대상은 감리결과보고서를 첨부)
5.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는 당 건축물 소방시설공사가 도면 및 신고서류대로 되었는지 현장확인하거나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발급(교부)
6.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소방관서에서 교부받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허가청에 제출하고, 허가청은 건축물 사용승인
7. 건축허가신청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건축물 사용승인등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관서에 선임신고
8.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발급(교부)한 소방관서는 30일이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경방조사)
소방본부 | 063-280-3809 |
---|---|
전주완산소방서 | 063-220-4242 |
전주덕진소방서 | 063-250-4245 |
군산소방서 | 063-450-0243 |
익산소방서 | 063-839-3242 |
정읍소방서 | 063-570-1243 |
남원소방서 | 063-620-3742 |
김제소방서 | 063-540-4242 |
완주소방서 | 063-290-0200 |
진안소방서 | 063-786-5211 |
장수소방서 | 063-350-6241 |
순창소방서 | 063-650-9244 |
고창소방서 | 063-560-1241 |
부안소방서 | 063-580-1242 |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민원서식자료, 부조리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 외 기타 시정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는 전라북도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