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및 119 대표 이미지

119는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 있습니다!

통합검색

종합민원센터

  • 민원안내
  • 민원상담
  • 119안전신고센터
  • 민원서식자료
  • 화재피해안내센터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센터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의용소방대 클린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 화재특별조사 위반사례

민원안내

HOME > 종합민원센터 > 민원안내

민원유형별 처리 절차 안내

건축관련업무처리(현재 페이지 선택)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위험물시설의설치과태료 처분소방시설업 업무처리

건축허가신청 처리절차 순서도 자세한 내용은 longdesc와 본문에 설명

1.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에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허가청은 소방관서에 신고서, 건축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신고)동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허가
2. 허가받은 신청자는 소방시설공사 자격을 가진 자를 소방시설공사사업자로 선정하고 공사업자는 관계서식을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착공신고
3. 신청자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등에는 감리업등록업체와 소방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소방관서에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계약체결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지정하여 소방관서에 감리원 배치통보
4. 신청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감리자 지정대상은 감리결과보고서를 첨부)
5.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는 당 건축물 소방시설공사가 도면 및 신고서류대로 되었는지 현장확인하거나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발급(교부)
6.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소방관서에서 교부받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허가청에 제출하고, 허가청은 건축물 사용승인
7. 건축허가신청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건축물 사용승인등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관서에 선임신고
8.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발급(교부)한 소방관서는 30일이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경방조사)


소방관서 연락처

소방관서 연락처
소방본부 063-280-3809
전주완산소방서 063-220-4242
전주덕진소방서 063-250-4245
군산소방서 063-450-0243
익산소방서 063-839-3242
정읍소방서 063-570-1243
남원소방서 063-620-3742
김제소방서 063-540-4242
완주소방서 063-290-0200
진안소방서 063-786-5211
장수소방서 063-350-6241
순창소방서 063-650-9244
고창소방서 063-560-1241
부안소방서 063-580-1242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민원서식자료, 부조리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 외 기타 시정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는 전라북도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만족도 평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평가창
최종수정일 : 2022-12-06
  • quickmenu
  • 민원서식자료
  • 화재피해안내센터
  • 부조리신고센터
  • 119안전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 top

개인보호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저작권보호정책
  • 홈페이지개선의견
  • 뷰어프로그램
  • 사이트맵
top

전북소방본부 JB Fire Headquarters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1) 전북도청  16층 TEL : 063-280-3831
  • Copyright(c) 2010 JB Fire Safety Haedquaters,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