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에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허가청은 소방관서에 신고서, 건축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신고)동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허가
- 2. 허가받은 신청자는 소방시설공사 자격을 가진 자를 소방시설공사업자로 선정하고 공사업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착공신고
- 3.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등에는 감리업등록업체와 소방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소방관서에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계약체결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지정하여 소방관서에 감리원 배치통보
- 4.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에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감리자 지정대상은 감리결과보고서를 첨부)
- 5.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는 당 건축물 소방시설공사가 도면 및 신고서류대로 되었는지 현장확인하거나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발급(교부)
- 6.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소방관서에서 교부받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허가청에 제출하고, 허가청은 건축물 사용승인
- 7. 건축허가신청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건축물 사용승인등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관서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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