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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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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별 처리 절차 안내

건축관련업무처리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위험물시설의설치(현재 페이지 선택)과태료 처분소방시설업 업무처리

위험물시설의 설치 순서도 자세한 내용은 longdesc와 본문에 설명

  1. 1. 위험물 시설 설치시 시설 설치자는 허가청에 설치허가신청
  2. 2. 허가청은 현장 및 시설 검토 후 허가통보
  3. 3. 허가청에서 허가를 받은 설치자는 공사에 착수
  4. 4. 탱크공사 완료후 위험물탱크안전 성능시험자와 소방검정공사에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음
  5. 5. 설치자가 공사완료 후 허가청에 완공검사 신청
  6. 6. 허가청은 현장확인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소방대상물 대장정리
  7. 7. 설치자는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자체소방조직을 편성한 후 사용개시
  8. 8. 허가청에서는 사후관리


소방관서 연락처

소방관서 연락처
소방본부 063-280-3809
전주완산소방서 063-220-4242
전주덕진소방서 063-250-4245
군산소방서 063-450-0243
익산소방서 063-839-3242
정읍소방서 063-570-1243
남원소방서 063-620-3742
김제소방서 063-540-4242
완주소방서 063-290-0200
진안소방서 063-786-5211
장수소방서 063-350-6241
순창소방서 063-650-9244
고창소방서 063-560-1241
부안소방서 063-58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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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민원서식자료, 부조리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 외 기타 시정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전라북도 도민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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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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