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험물 시설 설치시 시설 설치자는 허가청에 설치허가신청
- 2. 허가청은 현장 및 시설 검토 후 허가통보
- 3. 허가청에서 허가를 받은 설치자는 공사에 착수
- 4. 탱크공사 완료후 위험물탱크안전 성능시험자와 소방검정공사에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음
- 5. 설치자가 공사완료 후 허가청에 완공검사 신청
- 6. 허가청은 현장확인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소방대상물 대장정리
- 7. 설치자는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자체소방조직을 편성한 후 사용개시
- 8. 허가청에서는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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