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방법령 위반을 적발한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자인서를 관계인에게 징구하고, 적발한 담당자는 적발보고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
- 2. 담당자는 관계인에게 징구한 자인서 및 적발보고서, 관련법령을 검토후 위반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소명)기회가 있음을 안내서와 함께 과태료처분예고통지
- 3. 소방관서는 의견진술(소명)기간이 경과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
- 4. 위반자는 처분통지 받은 대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시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관권자에게 과태료불복 이의제기
- 5. 소방관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가 있을시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6. 그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거 과태료 재판
- 7.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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