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시대
대미군정과 소방
중앙행정과 소방
1910년 6월에 설치한 경무총감부에서는 소방업무를 보안과내 소방계에서 분장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관제의 개혁이 이루어 졌는데 외청격이었던 겸무총감부가 총감부 내국인 경무국으로 개편되었고 소방업무는 경무국내 보안과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1939년 중.일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공(防空)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무국에 방호과를 설치하고 소방사무를 분장토록 하엿다. 1943년 11월 관제의 대 개편에 따라 방호과를 경비과로 변경하였으며 이 경비과에서 소방사무를 관장하였다.
도시행정과 소방
194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자 기구를 개편하여 소방부에 방화국을 두고 건축 및 개축 시에는 방화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제침략시대 경찰에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이를 다루지 않게 됨에 따라 과도적으로 소방이 관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방행정과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이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방화대책상 커다란 진일보였던 것이다. 이 당시 서울시 소방후원회장이었던 신익희 선생은 건축허가권은 도시방화상 소방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담화문까지 발표하였다.
지방행정과 소방
미군정하에서도 지방행정기구는 대부분 그대로 운영되어 오다가 1946년 10월 23일 도 기구를 개편하였는데 당시의 도 기구는 밑에 내무국등 7개국 등이 있었다. 한편 도 경찰부는 폐지되고 전과 동알한 권한을 가진 각 관구 경찰청이 설치되었다.
자치소방제도의 설치
미군정청이 조선총독부를 인수할 당시 소방행정은 경무국 통신과에 속하여 있었는데 경무국의 경비과를 인수한 군정청은 소방업무와 통신업무를 합쳐 소방과를 설치하였고 , 1946년 11월 소방과를 소방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경찰부에도 소방과를 설치 하였다. 그후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중앙소방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는 상무부토목국 (1946년 8월 7일부터 토목부)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그중 1인은 서기장으로 하였다. 위원은 전문지식이 잇는 인사로 군정장관이 임명하였으며 정부관리를 제외한 위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였고 필요시 기술보조역 및 직원을 두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지방행정처와 협력하여 전국 소방예산을 작성하고 시 ·읍·면·에 대하여 소방부 운영에 대한 경비할당을 추천하고, 소방방화상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의 규격규칙연구 등이었다.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된 후에는 동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하였다. 소방청에는 청장 1인과 서기장 1인을 두고 군정고문 1인을 배치하였으며 부속기구로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를 두었다.
도소방위원회
각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서기장으로 보하고 위원회에 기술보조원 및 직원을 두었다. 이 당시 위원회의 임무는 화재로 인한 피해와 화재위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 소화·방화에 대하여 적당한 계획을 수립 시·읍·면을 원조하고 정책, 계획,보고 및 예산에 있어 중앙소방위원회를 원조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소방위원회의 사무집행기구로는 서울에 소방부 (후에 소방국),도에는 소방청을 두었다. 각 도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
시·읍·면 소방부
지금까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에서 각 시 ·읍·면의 직접 감독과 소방부를 발족토록 하였다.
소방서의 증설
일제시대의 경방단이 소방대로 개편 되었다 . 한편 일제말기까지 5개 소방서(북한의 3서 제외)에 불과 하였으나 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50여개로 증설되었다. 이때 소방서의 기구는 어떠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 서울의 소방서 직원이 600여명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일제침략시대보다 훨씬 확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