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과 소방제도
소방행정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시대의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소방기구는 경찰기구에 흡수되어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체제속에 포함되었다. 이어 1970년 8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소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양키로 하였으나 서울,부산에서만 실시되고 다른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5년 민방위제도 실시와 더불어 소방은 민방위 업무체제의 한분야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소방행정기구
과도정부의 경무부 토목부 중앙소방위원회를 인수한 내무부는 내부직제에 의거 소방업무를 치안국내 소방과에서 분장토록 하였다 . 그러나 1950년 3월 18일 내무부직제의 개정으로 소방과는 보안과내 소방과계로 축소되었으며, 1955년 2월 17일에는 보안과의 소방계를 경비과의 방화계와 병합하여 방호계로 하였고 방호계에서 소방업무와 방공업무를 동시에 분장하였다. 1961년 10월 2일에는 치안국에 소방과를 다시 설치하였는데 당시 소방과에는 방호계와 소방계를 두고 민방공,소방,수난구조 및 방호업무를 분장하였다. 1964년 12월 6일에는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행정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1964년 5월 23일 소방과의 방호계장을 총경으로, 소방계장을 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였는데 1969년 1월 경찰공무원법 시행으로 소방령으로 보하던 소방계장을 소방총경으로 조정하였다.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맡아왔다 . 경찰교육기관은 정부수립후 경찰수습소를 인수하여 경찰관 교습소, 조선경찰학교, 국립경찰학교 등으로 개칭 운영하였다. 1949년 9월 19일에는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경찰전문학교를,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 소속 하에 경찰학교를 설치하였다. 이 당시 경찰전문학교에서는 간부급 경찰관을 , 시·도 경찰학교는 하급경찰관의 양성과 재교육을 분담 실시하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경찰전문학교에서 전담토록 하였는데 1963년 4월 경찰전문학교내에 소방학과를 설치하였다. 1972년 7월 22일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동년 7월 31일 경찰대학 부설소방학교를 설치하였는데 동교의 교장은 치안국(후에 치안본부) 소방과장이 겸하도록 하고, 교학과장은 경찰대학의 경정 또는 경감급에서 대학장이 임명토록 하였다. 경찰대학의 소방학교는 민방위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업무를 인수하면서 폐지되었으나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대학에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방행정기구
1) 도 경찰국
과도기 정부시 소방서의 수가 50개소에 달하였지만 1950년 5월 27일에 23개 소방서만 존치하고 27개 소방서는 폐지하였으나 그후 소방서의 수가 계속 증가되어 민방위본부 발족 시에는 28개 소방서였다. 소방업무를 소방서 설치 지역은 소방서에서 맡아 수행하였지만, 소방서 미설치지역은 경찰서에서 담당하였다. 이후 1971년 13월 31일 소방법 개정시 소방서 미관할 구역의 소방업무를 시장·군수가 담당토록 하였으나 그 시행을 유보해 오다가 민방위본부 발족후 소방법 개정으로 1976년 1월 1일부터 경찰서 및 지·파출소의 소방업무를 시, 군, 면에서 인수하여 수행하였다.
2) 소방서·경찰서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면서 각도에 있던 소방청을 흡수하여 소방과를 설치하였으나 1950년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가 흡수되었고 그 후 소방업무가 다시 경비과로 흡수되었다.
3) 소방서의 설치
소방서 직제 (대통령령 제7203호) 및 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7205호)에 의거 서울, 부산은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 다른 지역은 시·군의 소방서직제에 의하도록 하였다.
4) 소방서의 직제
이전까지는 소방서에 과 ·계 조직이 없다가 1967년 11월 23일 소방서 직제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한 계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9년 1월 14일에는 소방서 내에 방호과와 소방과를 두도록 하였다. 소방서장은 당초 소방총경으로 보하도록 하였는데 1960년 소방직 공무원의 최상위 직급인 소방령이 신설되자 소방서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감으로보하도록 하였다. 이후 1967년 직제 개정으로 소방서장 직급이 소방령으로 바뀌었고 1969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총경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소방서에 두는 통신기원 ,재무서기, 재무서기보를 1962년 12월 2일 소방직 공무원으로 대체 하였다. 또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던 임시직 또는 고용원(후에 유급상비대원)은 지방소방공무원법으로 양성화 되었다.
소방행정제도
자치소방제도로의 기구개편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경찰국 기구 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1972년 5월 31일과 동년 6월1일에 서울, 부산에서 각각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 장관이 관장토록 함으로써 계속 경찰기구내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였다 . 이로써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
소방재정
국비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찰예산중 소방비는 그 규모가 빈약하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가 대부분이었다 . 따라서 1951년 2월 26일 내무부장관 지시로 소방목적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소요예산을 충당하여 오다가 1961년 12월 8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제827호)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명문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