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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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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과 도약

광역행정의의

광역행정 (Regional Administration)이란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 방식을 의미한다. 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 등의 이계층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상위에 위치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이계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행정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영국, 서독, 미국 등에서 발전되고 있는 현대행정 사상이다.

그러나 그 생성기원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이후 중앙집권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진행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및 내용은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다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행정협의회구성 등이 있다. 지방행정이 광역화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걸쳐 공동적 , 통일적으로 수행할 행정이 발생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조직 및 관리체제를 광역행정체제라 말한다.

광역소방행정

소방의 광역행정 도입

우리 나라의 소방제도는 1970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2249호)되면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치소방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시, 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되어 왔는데, 국가소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의 소방행정은 국가의 특별소방행정기관으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휘감독체계는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설치된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국가소방제도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인력, 장비,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지역의 소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소방조직은 1991년 5월 31일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고 동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9호로 개정된 소방법중 제 3조에서 「제①항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제 ②항 이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하여 광역소방행정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광역소방으로서의 제도 및 조직개편

1) 제도의 변화

  • 가) 국가, 지방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에서 광역자치소방체제로 통일
  • 나) 각 도의 소방조직이 소방과에서 소방본부로 확대설치
  • 다) 소방서 담당 관할구역이 모든 시·군이 포함되도록 확대
  • 라) 소방공무원(지방직) 임용권한이 시·도지사로 조정
  • 마)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 바) 의용소방대 설치운영권과 화재예방조례 제정권이 시·군에서 도로 조정

2) 조직의 개편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의 조직은 변화가 없었으나 9개 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도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방호과등 2개과와 소방행정계, 장비계, 감찰계, 방호계, 예방계, 교육계등 6개계로 조직되었다.

최근의 소방조직 변화

1) 구조구급전담부서 설치

날로 증가하는 구조구급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 내무부 소방국내에 장비통신과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구조구급(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1995년 12월 27일 중앙 119구조대를 발족시켜 새로운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2) 소방국장 직제개편

1996년 1월 1일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내무부 소방국장의 소방직으로 단일화와 최고계급인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하여 종전 9단계에서 10단계로의 계급구조를 이루었다.

3) 소방방재청 설치

2003.3.4 국무회의시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지시에 의해 2004.3.2 정부조직법개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4.6.1 소방청을 개청함. 이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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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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